[집단조정] 팡스카이, 구글·애플 대상 집단조정 참가…최대 100억 회수 기대
양대 앱마켓 상대 집단 손해배상 45곳 참여
수수료 30%→17% 낮추면 영업이익 ‘쑥’ (서울STV뉴스(http://www.stvnews.kr))
팡스카이(대표 이병진)는 국내 위더피플법률사무소, 미국 로펌 하우스펄드(Hausfeld)와 함께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각각 5월 23일과 6월 3일 집단조정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모바일게임협회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앱 내부결제)에서 받은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스타코링크를 포함한 45개 국내 게임사 등이 집단 조정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앱 결제란 애플·구글의 앱 마켓에서 상품을 사고팔 때 이들의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양사는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국내 게임업체에서 앱 마켓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 30%는 인건비와 함께 약 73.8%의 원가구조를 차지하여 영업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구글과 애플의 선택적 혜택을 받아야 생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24월 11월 발표된 게임산업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가 현행 30%에서 17%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전체 게임산업의 영업이익율이 7% 증가하고 엔씨소프트 등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연간 수천억의 추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것으로 파악됐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대상으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발단이 됐다.
미국 법원은 2022년 에픽게임즈가 구글·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가 부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며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팡스카이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팡스카이는 이번소송으로 금년말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자기자본 대비 약 250%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고, 집단조정으로 배상 받는 국내 여러 게임업체들은 적어도 최소 7% 이상 추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매우 높은 잉여금을 확보할 수 있어 경영개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출처 : 서울STV뉴스(http://www.stvnews.kr)